저작권료청구1 음원 저작권료 청구대상 음원 저작권료 청구대상 전화를 걸고 상대방이 전화기를 들기까지의 짧은 시간도 전화를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컬러링 서비스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컬러링 서비스 가입료에 음원 저작권료를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고객들이 컬러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9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 할 시, 700~1400원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 중 정보이용료의 9%는 저작권 이용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제공되어 왔는데요. 이에 .. 2016.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