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부1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와 신청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와 신청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 권리변동 등록 권리변동 등록 신청은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신청서에 등록의무자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신탁저작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변동 등록 신청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면 저작재산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재산권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서류 내용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2011.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