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주의사항1 저작권등록 주의사항_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등록 주의사항_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주의사항/특허변호사 저작권 등록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주의사항/특허변호사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 2012.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