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방법1 저작권등록방법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등록방법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이란 타인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만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 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저작권 등록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저작권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기 때문.. 201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