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도우미1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손해배상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와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권오갑입니다. 11월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활기찬 11월 첫날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자작물 이용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음악저작물 이용허락계약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에 대한 판결 판례[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5593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물 이용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권원을 주장하는 사람) [2]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 방법 [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참조조문】.. 2013.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