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허락없이1 특허변호사 저작권자 허락없이 교육목적 특허변호사 저작권자 허락없이 교육목적 안녕하세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용할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중에서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과용 도서란 일반적으로 교 과서와 지도서를 말하고, 이는 다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분류되며 이들이 모두 교과용 .. 2014.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