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행사1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정 규정으로, 저작재산권을 전부양도할 때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번역권, 편곡권, 변형권, 영상화권 등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및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 201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