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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3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대리.중개.신탁관리 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신고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자를 말합니 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그밖의 관계자 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수수료의 요울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합니다.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 는 것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 용허락을 받는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 2014. 11. 13.
저작권 이용법 저작인접권변호사 저작권 이용법 저작인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 용허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 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 2014. 11. 10.
올바른 저작권 이용법 올바른 저작권 이용법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이 많아지는 이때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을 사용하여야 될까요? 올바른 저작권 이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진 않으신가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CCL,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도·비평·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면 올바른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올바른 저작권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는데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