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탁관리업1 저작권 위탁관리업 저작권 위탁관리업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저작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 2013.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