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탁관리1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대리.중개.신탁관리 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신고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자를 말합니 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그밖의 관계자 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수수료의 요울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합니다.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 는 것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 용허락을 받는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 2014.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