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행위1 저작권 침해 위반행위 처벌 저작권 침해 위반행위 처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데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청소년 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없이 각하처분을 하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 건 각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사람이나 저작권법 제 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2014.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