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해결 변호사1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보호 변호사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 동일.. 201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