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승소1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_저작권 등록 변호사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_저작권 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 사본발급 신청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 201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