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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제28호가목)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2013. 8. 13.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저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저작권법 시..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