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제28호가목)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2013. 8. 13.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저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저작권법 시.. 2013.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