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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소송2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_음악 저작권 변호사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_음악 저작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락 없이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자는 실연자 ·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13. 8. 8.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저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저작권법 시..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