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소송2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_음악 저작권 변호사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_음악 저작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락 없이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자는 실연자 ·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13. 8. 8.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알선_저작권 분쟁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저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저작권법 시.. 2013.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