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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변호사5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권 분쟁 변호사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권법」 제45조)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 2013. 9. 3.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선의 의의 ◇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해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 2013. 8. 19.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보호 변호사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異議)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제1항). ※ 동일.. 2013. 8. 16.
저작권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_저작권 분쟁 변호사 저작권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_저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형법」 제8조 본문). -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9조).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2013. 8. 12.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_저작권 분쟁 변호사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_저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 201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