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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9

업무상 저작물 단독 저작권을 업무상 저작물 단독 저작권을 저작권 법에서 저작자는 창작을 시행한자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창작자 주의에 어긋나는 유일한 예외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기획 하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데요.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만일 프리랜서와 함께 사업을 하던 중에 만들어낸 작품의 저작물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의 대표인 P씨는 발레 공연 사업을 위해 발레리나 겸 안무가인 K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K씨는 이를 받아들여 2년 동안 K씨는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하면서 두 개의 작품을 만들고 공연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중.. 2018. 3. 29.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소설을 쓴 작가는 원고를 출판할 수 있고 소설을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영화나 방송물로 만들려고 하면 2차 저작물의 작성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연극으로 공연할 때는 공연권을 가지게 되며 방송물로 만들려면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작물 이용하려면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분쟁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 2015. 3. 5.
인터넷저작권 저작권분쟁조정 인터넷저작권 저작권분쟁조정 여행사 관련 사업을 하는 50대의 부부가 사업구상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인터넷에 허락 없이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써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민사 및 형사고소를 취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의 홈페이지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며 법례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여 침해하는 소송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인터넷저작권 저작권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저작권에 앞서 저작권이란 음악, 영화, 시 ,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통.. 2015. 1. 23.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분쟁 알선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분쟁 알선 저작권에 취약한 곳이 바로 중소기업인데요. 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춤 저작권 서비스를 진행하여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컨설팅과 교육,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여 창업에서 부터 운영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멘토링 하는 방법으로 예방토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나타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선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 2014. 2. 27.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_음악 저작권 변호사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_음악 저작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락 없이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자는 실연자 ·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13. 8. 8.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_저작권 등록 변호사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_저작권 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 사본발급 신청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 2013. 8. 7.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_저작재산권 보호 변호사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 _저작재산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여객용 항공기ㆍ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ㆍ여객용 열차,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등에서 .. 2013. 7. 31.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 분쟁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소멸합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 2013. 7. 22.
저작인접권의 기증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저작인접권의 기증_저작인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기증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을 가진 자(이하 “저작인접권자”라고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인접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201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