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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변호사2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_저작권 등록 변호사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_저작권 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 사본발급 신청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 2013. 8. 7.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 저작권 등록 변호사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저작물을 등록해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 시 등록을 하여 두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저작권등록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