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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권리2

저작인격권 명예보호권리 저작인격권 명예보호권리 저작자라면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하는데요. 공표권이나 성명포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며,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도 이는 무효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 권법에 따라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 2014. 5. 27.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Q.직장인이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인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글 [저작권] -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