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1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재심이란 ? 유죄의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사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입니다.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사망후에도 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게 판결이 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재심이유(형사소송법 제420조)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 2012.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