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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변호사2

컨텐츠다운로드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컨텐츠다운로드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P2P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 자체가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 저작입접권자의 의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컨텐츠다운로드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컨텐츠다운로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가정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2015. 2. 17.
산업재산권변호사 저작자 저작물 이용방법 산업재산권변호사 저작자 저작물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저작자의 저작 물을 이용하려고 할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 저작물 을 이용해도 되는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자 예시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을까요?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 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201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