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인접권 변호사1 실연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변호사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 무용 · 연주 · 가창 · 구연 ·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합니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인격적 권리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입니다. 2인 .. 201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