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품1 실용신안권침해 판단 기준 실용신안권침해 판단 기준 자동차 용품 업체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자사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여러 가지 시연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연방법들 중에는 타사의 시연방법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방법을 고안하여 시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자동차 용품 업체가 자사가 고안해낸 와이퍼 시연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쟁업체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동차 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 자사의 와이퍼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와이퍼시연장치를 고안해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습니다. 해당 와이퍼시연장치의 경우 소비자가 버튼을 누르면 버튼 앞에 마련된 화면을 통해 차량 내부에서.. 2015.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