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출처1 저작권소송변호사 인터넷 출처 표기법 저작권소송변호사 인터넷 출처 표기법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 문제는 정말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때 출처 표기법을 어떻 게 해야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 를 명시해야 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출처를 명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출처 표기법 출처의 표기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저작권법.. 201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