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1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와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와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신청서 ·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인증기관이 위에 따라 인증을 하면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서 ·.. 2012.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