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1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개념 및 금지청구권 등에 대하여….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개념 및 금지청구권 등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란? 어떤 가수의 이름이 일반인들에게 오랜시간 각인 또는 유지,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그 가수만의 차별성 및 고유한 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테이션 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기존의 가수와 동일한 이름으로 공연활동을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가 기존의 가수 본인인 것처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 2011.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