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저작권소송1 이미지저작권 달력그림도 해당 되나? 이미지저작권 달력그림도 해당 되나? 최근에는 숫자만 덩그러니 표시된 4절지 크기에 달력을 보기 힘들어 졌습니다. 그만큼 달력을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이 아닌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보고 디자인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 졌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달력에 그려진 그림을 오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그 또한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등의 풍경을 촬영하여 1점당 8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달력제작 업체가 B사가 달력을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사진으로 제작된 B사의 달력을 구매하게된.. 2016.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