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등록1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법률을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 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으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요.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 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 2014.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