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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2

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판단 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판단 최근 광고를 기반으로 한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규정이 신설된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설 규정은 소유에서 사용으로 바뀐 모바일 시대 음악콘텐츠 소비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를 수익모델로 하는 대신 사용자는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와 더불어 지난해 40%가까이 성장하였고,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에 핵심으로도 떠오른 바 있는데요. 국내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이용자가 돈을 내지 않는 서비스의 사항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고 기반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가 규정에 포함된다면 곡당 음악.. 2015. 6. 26.
저작권변호사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저작권변호사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매장에 들어가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디지털 음원을 전 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 음악방송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 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 201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