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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2

저작권 위탁관리업 저작권 위탁관리업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저작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 2013. 12. 6.
[저작권 위탁관리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관한 법 -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관한 법 - 권오갑 변호사 제 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201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