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법1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2012.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