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불법복제1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등은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위해 제작된 기기나 장치및 정보, 프 로그램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완전히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이를 불법복제물 삭제라고 하는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보호조치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 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그.. 2014.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