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없는 저작권1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_저작재산권 보호 변호사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 _저작재산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여객용 항공기ㆍ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ㆍ여객용 열차,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등에서 .. 201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