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담변호사 연예기획사 저작권
저작권상담변호사 연예기획사 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작권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 자인, 그 밖의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하며,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 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201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