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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3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 알아보기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 알아보기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저작물이라고 지칭할 뿐, 업무상이라는 단어는 앞에다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저작물 앞에 붙으려면 지금부터 소개할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해당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업무상 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일단 회사, 법인 등이 저작물들을 창작하는 것을 기획했어야 합니다. 기획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업의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저작물을 기획하고, 아래 사람에게 오더를 내리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과 같은 업무에 종사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작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20. 9. 14.
업무상 저작물 단독 저작권을 업무상 저작물 단독 저작권을 저작권 법에서 저작자는 창작을 시행한자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창작자 주의에 어긋나는 유일한 예외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기획 하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데요.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만일 프리랜서와 함께 사업을 하던 중에 만들어낸 작품의 저작물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의 대표인 P씨는 발레 공연 사업을 위해 발레리나 겸 안무가인 K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K씨는 이를 받아들여 2년 동안 K씨는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하면서 두 개의 작품을 만들고 공연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중.. 2018. 3. 29.
저작자 추정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추정 업무상저작물 저작물을 창작한자를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대부터 발생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 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발생하는데요.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 우에는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것이 일반적인 방법으 로 표시된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자 위 2가지경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 201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