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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3

실연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변호사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 무용 · 연주 · 가창 · 구연 ·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합니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인격적 권리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입니다. 2인 .. 2013. 6. 26.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이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하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성명표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2012. 9. 3.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실연은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하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과 인격적 권리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입니다. [저작권변호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 실연을 한 때부터… 2인 이상이..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