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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변호사3

컨텐츠다운로드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컨텐츠다운로드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P2P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 자체가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 저작입접권자의 의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컨텐츠다운로드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컨텐츠다운로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가정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2015. 2. 17.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등은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위해 제작된 기기나 장치및 정보, 프 로그램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완전히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이를 불법복제물 삭제라고 하는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보호조치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 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그.. 2014. 6. 3.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점점 IT가 발전해 갈수록 기업들간에 경쟁이 심해지고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신청하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에 대해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은? 임치의 신청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개발인·사용인은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임치신청을 하는 개발인·사용인은 임치신청서에 기술검증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술자료의 기본확인 및 기술검증 수치인은 임치하려는 기술자료의 가독성 및 훼손여부 등에 대한 기본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 개..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