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변호사1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 해킹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을 말합니다. 종전에 컴퓨터 기술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장난삼아 정부의 사이트를 해킹하였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금전적 가치가 상승되면서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의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렇게 탈취된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식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신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신지식재산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3.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