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저작권1 저작권변호사_방송, 신문저작권 허용 저작권변호사_방송, 신문저작권 허용 방송을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 이렇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소송 등이 진행이 되어 피해를 입는 모습도 뉴스 등을 통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방송이나 신문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보도를 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좀 더 조심하고 신중히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방송, 신문저작권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데요. 방송·신문 .. 201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