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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2

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해 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해 [소장 작성요령, 유의사항 미리보기]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소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한 다음, 정부수입인지 첩부(또는 현금납부)와 송달료를 예납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는 그 부본을 소장접수시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에 관련된 소송이나 조세소송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 제기일자, 행정청의 심판 또는 재결일자, 위 결정 송달일자 등과 같은 전심.. 2012. 3. 6.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즉,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고 난 후에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사정변경.. 201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