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권침해1 퍼블리시티권침해 이름 도용 퍼블리시티권침해 이름 도용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 초상 등을 상품 선전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관련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활용한 것을 두고 퍼블리시티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로 영화배우 B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A씨의 행동에 대해서 위자료 1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며 다소 가벼운 판결을 내렸.. 2016.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