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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2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법률특허 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법률특허 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법률특허 변호사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후에 한 특허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법률특허 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는 특.. 2012. 7. 23.
법령해석례: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따라 동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201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