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법률센터1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필요한 서류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필요한 서류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필요한 서류 특허법률구조 신청시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대한변리사회 회원인 특허법률사무소 및 지역지식센터를 거쳐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허법률구조의 신청 경우에 사업시행기관은 20일 이내에 특허법률구조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특허법률구조의 실시대상으로 결정된 신청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은 해당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공익적 파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승소가능성 여부등을 감안하여 심판 또는 소송 수행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 2012.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