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변호사1 상호권변호사 지리적표시제 상호권변호사 지리적표시제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 등이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하여 생기게 되면 그 원산지를 상호에 포함 가능토록 인정하는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해 상호를 등록하면 원산지 표시의 기능과 함께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단점이 지적 되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한 차례 실패한 한 기업의 상호권을 해당 지역이 갖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현재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상호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이번에 논란이 된 A시의 어묵제조사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어 해당 지자체인 A시가 상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 2016.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