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료1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 2012.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