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교1 [특허/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 특허변호사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표(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표권의 존.. 2012.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