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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존속기간갱신2

[특허/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 특허변호사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표(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표권의 존.. 2012. 5. 21.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 201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