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정보화1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화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화 오늘은 발명의권리화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데요. 좁은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노하우권,미등록주지상표권등 산업상 보호가 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산 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 201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