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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전문 권오갑변호사2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의장법/디자인권 관련글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디자인권은 등록결정을 받고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끝내면 디자인권이 생깁니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 또는 기간 단위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또한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은 존속기간과 같아서 기본디자인권.. 2011. 12. 2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합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활발한 연구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 및 권리화를 위해 지원하며,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 시행합..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