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분쟁1 특허변호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특허변호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분쟁발생시 조정에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할텐데요.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 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좁은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 정신청의 대상이 .. 2014. 5. 28. 이전 1 다음